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세금 차이

"테슬라로 1,000만원 벌었는데, 세금이 얼마지?" "삼성전자로 번 돈은 세금 안 낸다던데, 정말인가요?"

주식 투자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궁금증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을 낸 것도 기쁜데, 막상 세금 문제에 부딪히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특히 요즘처럼 '서학개미'라는 말이 익숙해진 시대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넘나들며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는 더욱 중요한 필수상식이 되었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수익을 내는 구조는 비슷할지 몰라도,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투자했다가는 기껏 번 수익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4년 최신 기준을 완벽하게 반영한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세금 비교 분석! 복잡한 세금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쓰고, 구체적인 예시와 실전 절세 꿀팁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이 글 하나만 정독하시면, 여러분도 세금 앞에서 당당한 스마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세금

가장 먼저, 두 주식의 세금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분 국내주식 (상장주식, 소액주주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대주주는 과세) 과세
- 양도차익 연 250만원 초과 시 22% 분리과세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15.4% (원천징수)
- 현지 납부 세액 공제 가능
증권거래세 0.18% (2024년, 코스피/코스닥 매도 시) 없음 (단, 매매 국가별 현지 세금/수수료 존재)
손익통산 - 양도세 비과세로 해당 없음 - 모든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가능 (절세 핵심!)
신고 및 납부 - 대주주만 직접 신고 -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 및 납부

1. 가장 큰 차이점: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바로 이 양도소득세가 국내와 해외주식의 세금 차이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 국내주식: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즉 소액주주라면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양도소득세는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

물론, '대주주'는 예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지분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을 가진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이므로,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세금이 없다"고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 해외주식: 모든 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단 1주를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위 '서학개미'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3단계]

  1. 1년간 실현 손익 모두 더하기 (손익통산)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팔았던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산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부릅니다.
    • 예시: A 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 B 종목에서 300만원 손실을 봤다면? 나의 총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 아닌, 손실을 차감한 700만원이 됩니다.
  2. 기본공제 250만원 빼기

    •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연간 250만원의 양도차익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혜택을 줍니다.
    • 예시: 위에서 계산한 총 양도차익 7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은 450만원이 됩니다.
  3. 최종 금액에 세율 22% 곱하기

    • 과세표준에 단일세율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이 나옵니다.
    • 예시: 과세표준 450만원 × 22% = 99만원. 즉, 1,000만원을 벌고 300만원을 잃었다면 최종 세금은 99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 중요 포인트! * 분류과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나의 연봉(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해외주식 양도소득만 따로 떼어 22%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월공제 불가: 올해 발생한 손실은 내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하고만 퉁칠 수 있고, 남은 손실액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받을 때 내는 세금: '배당소득세'

배당금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국내와 해외주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공통점: 국내든 해외든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고 줌)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이점 (해외주식): 해외주식 배당금의 핵심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 국세청에서 먼저 15%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이후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 기준 세율 15.4%와 미국에서 이미 낸 15%의 차액인 0.4%만 추가로 내거나,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사고팔 때마다 드는 비용: '증권거래세' 등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입니다.

  • 국내주식: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봤든 손실을 봤든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18% (2024년 코스피/코스닥 기준)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합니다. 잦은 매매를 할수록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 해외주식: 우리나라에 내는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별로 자체적인 세금이나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팔 때는 아주 적은 금액(0.0008%)의 SEC Fee가 붙습니다.


4. 스마트 투자자를 위한 실전 절세 꿀팁 4가지

세금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차례입니다. 다음 4가지 팁만 기억해도 당신의 실제 수익률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외주식) 연말에는 '손익통산'을 적극 활용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A 종목에서 1,000만원의 이익이 확정되었다면, 물려있는 B 종목(-300만원)을 과감히 매도해 이익과 상쇄시키세요. 총 양도차익이 700만원으로 줄어들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올해 손실은 올해만 유효합니다.)

  2. (해외주식) 매년 250만원 비과세 혜택은 꼭 챙기세요.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의 수익이 크다면, 매년 25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만큼만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몇 년간 꾸준히 비과세 혜택을 챙기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주식) 부부간 증여 찬스를 이용해 취득가액을 높이세요.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1억원에 산 주식이 5억원이 되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세요. 그러면 배우자의 새로운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인 5억원이 됩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이 주식을 5억 1천만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4억 1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이 되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공통)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세요. 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에 근접한다면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ISA(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자의 성공은 단순히 '수익률'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잘 관리해서 '실제 내 손에 쥐는 돈'을 극대화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5가지

Q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을 제공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Q2: 만약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가 부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손익통산은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 간에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주식의 연간 손익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4: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예: SPY)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는 등 상품별로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세금 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양도차익은 원화(KRW)로 계산합니다. 매수 대금은 '매수일'의 기준 환율로, 매도 대금은 '매도일'의 기준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Q6: 제가 직접 계산하기 너무 복잡한데, 방법이 없나요? A: 대부분의 증권사 MTS/HTS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년간의 매매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어 신고 시 매우 유용합니다.

Q7: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계좌별인가요, 개인별인가요? A: 개인별(주민등록번호 기준)입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더라도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1회, 2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8: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을 합산(손익통산)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세법상 과세 체계가 달라 서로 손익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Q9: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A: 현재 금투세 도입이 유예되었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국내주식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증권거래세는 인하/폐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2024년)는 이 글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Q10: 해외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봤는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종목에서 손실, B 종목에서 이익을 봤을 경우, 손실을 신고해야만 B 종목의 이익과 상계(손익통산)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결과가 손실이더라도 다음 해를 위해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11: 대주주 기준인 50억원은 한 종목 기준인가요, 전체 주식 합산인가요? A: 한 종목 기준입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 보유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해당 종목에 한해 대주주가 됩니다.

Q12: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A: 아쉽게도 ISA(중개형) 계좌를 통해서는 해외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추종 ETF 등에 투자하여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13: 미국 주식 배당금은 달러로 들어오는데,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A: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가치를 계산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Q14: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한 매매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계산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Q15: 부부간 증여 후 얼마 뒤에 팔아야 안전한가요? A: 세법상 명시된 기간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절세를 위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